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0: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인창동 소재 번지불상 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540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