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0: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인창동 소재 번지불상 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540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