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1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자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3:08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앞 노상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B(카니발)차량을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에서 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2k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