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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1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자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3:08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앞 노상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B(카니발)차량을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에서 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2k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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