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61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명의신탁 해지원인일을 원고의 해산간주일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고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명의신탁 해지원인일을 원고의 해산간주일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고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