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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3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명의를 빌려 등록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의 인수를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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