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9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통보는 소장부본 송달로 갈음하여 명의신탁 해지일을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11.로 특정하는 부분을 추가함).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