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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9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7:30 경부터 17:45 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근무하는 ‘E 병원’ 응급 실 안에서, 응급실 안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 나랑 싸우자는 거냐,

한 판 붙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를 비롯한 응급실 직원들 로부터 제지 당하고 응급실 밖으로 끌려 나가자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실 관련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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