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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2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2.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곳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다른 안전요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사약 거치대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의료장비 운반용 카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위 병원 보호자 대기실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나가, 새끼야! 너 이 새끼 조심해!”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환자인 G를 간호하던 중 간호사에게 베개를 달라고 하였으나 “베개는 없고 대신 담요를 가져다주겠다, 보호자는 한 명만 있어도 되니 피고인은 대기실로 나가시라.”는 말을 듣고 항의하다가 피해자 및 다른 안전요원들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네는 뭐냐, 도둑이나 잡아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싸우자는 거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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