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정1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서 원무과 주임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E(27세)에게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대기실, 응급실, 진료실 등을 돌아다니며 고성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상담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