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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7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가 아파 그 곳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영상의학과 실로 가 X- 레이를 촬영하면서 방사선 사인 의료기사 피해자 D로부터 촬영을 위해 팔을 들어 줄 것을 요구 받자, “ 니가 뭔 데 내 팔을 들라 마라 하는 거야. 지금 니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내가 환자야. 니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X- 레이를 촬영하지 못하고 응급실로 다시 돌아와 응급 구조사 피해자 E에게 “ 니가 뭔 데 찍으라

마라 하냐.

내가 누 군 줄 알고 명령 짓거리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응급 구조사 피해자 E 와 당직의사 피해자 F를 때리려고 하고, 경찰을 부르라 고 고함을 치고 병원 안내 홍보물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의 경위서

1.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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