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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7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 07:27경부터 07:50경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피해자인 의사 C(27세)이 근무하는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 안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좆같이 쳐다보네, 눈깔이 씨발, 얼마나 배웠어!”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안의 의자를 발로 차고 응급실 서류함과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 안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D의 참고인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4일 만에 범행하였다.

그러나 한편,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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