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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5074689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D에 소재한 3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7. 2. 15.부터 2020. 2. 25.까지로 정하여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 등을 보장하기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경부터 C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F동(2017. 2. 1.경 G동 2층을 추가로 임차함) 건물과 C가 설치해 놓은 리프트 2대(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 등‘이라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H’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고, I는 2017. 7. 1. C로부터 C가 운영하던 세차장 및 정비기계 등을 임차하여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C는 F동과 J동의 일부와 건물 마당에서 세차장을 운영하였는데, C는 G동 건물 뒤쪽에 콤프레셔(공기압축기)를 설치해 두고, 압축공기가 나오는 호스를 4개 만들어 건물 마당과 F동, G동, 창고 건물 등에 각 연결하여 위 콤프레셔의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정비소와 세차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2018. 11. 6. 01:00 무렵, 아래와 같이 피고가 임차한 정비소 창고 후면부(콤프레셔 또는 콤프레셔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J동, G동과 인근의 K회사과 L회사의 공장 건물을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G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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