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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79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C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 25. 04: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근린공원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3. 28. 05:00경 서울 강북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7. 0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과 G,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G, C와 공모하여 2014. 1. 25. 05:48 ~ 05:5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D 소유의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G가 개설한 계정(H)으로 모바일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쿤룬코리아로부터 합계 418,000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과 G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4. 4. 1. 05:08 ~ 05:24경 서울 강북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분실된 I 소유의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G가 개설한 계정(J)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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