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8. 23:4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D으로부터 그가 2015. 12. 초순경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 내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 22:30경 1항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일시불상 택시 내에서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LG-V10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9. 23:47경 1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 G로부터 그가 2015. 12. 9. 21:00경 자신이 운행하는 H 택시 내에서 습득한 피해자 I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0. 00:51경 1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 J로부터 그가 2015. 12. 7.~8.경 자신이 운행하는 K 택시 내에서 습득한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0. 03:00경 1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 M으로부터 그가 2015. 11. 24.~25. 04:00경 자신이 운행하는 N 택시 내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