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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만으로도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03년경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07. 12.경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종래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지체(척추)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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