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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만으로도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D)의 피해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약 4개월 전에 처가 사망하는 등으로 더욱 음주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C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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