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만도 3회의 벌금형에 이르고 있는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만연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일용노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일반 필기시험 방식으로는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운 피고인이 구술시험 등 특수방식의 면허취득절차를 알지 못하여 면허취득을 포기하고 지내면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운전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지만 다행히도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