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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2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자신의 얼굴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노래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가 하면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으며 심지어 자신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경찰관(I)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003년과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폭력까지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서 공권력의 권위와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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