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다행히도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음은 물론 다른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