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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7745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륜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6. 8. 19:29 경 춘천시 E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강촌 리 방향에서 서 천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기 위하여 위 1 차로 도로에 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F 자동차(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가 정 지하였으나,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6.까지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4,384,199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을 제 5호 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급정거하여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서행 및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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