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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699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3. 15. 16: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별내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 근처의 "ㅓ“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때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61,5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고 차량은 도로 우측에 치우쳐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에 앞서 진행한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옆을 지나쳐서 이 사건 사고 도로를 통과하였고, 피고 차량 역시 위 선행 차량을 따라 원고 차량 옆을 통과하려고 하였는데 그 무렵 갑자기 원고 차량이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이 측면 부위에 긁힌 흔적이 있는 정도로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우측에 치우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행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주된 과실)과 도로변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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