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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7가단14658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3. 피고에게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답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E이 2018. 2. 2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3. 30.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 C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2006. 7. 29.자 차용증서에 기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원리금 채무는 변제 내지 시효 소멸로 부존재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 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3. 30.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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