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청구취지 기재 채무는 그 원인이 된 대출거래약정이 무효이거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갑 1-1, 1-3, 1-4, 12, 을 1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과 원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12. 21. 접수 제59940호로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A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원고 C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9. 8.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합5734호로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