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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2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채무자 원고”를 “채무자 C”으로 고치고, 제4면 제11, 12행의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를, 제1의 차항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카. 원고는 2018. 9. 6. 피고, G, I, H, F을 피공탁자로 하여 260,954,661원을 공탁하였다.

타. 피고 등은 2018. 9. 20.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2018. 9. 28.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되었다.

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8. 9. 20. 해지를 원인으로 2018. 10. 2. 말소되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금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C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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