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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부엌칼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약 2년 동안 동거하던 동거녀인 C와 다투었고, 이에 C가 짐을 챙겨 피해자 D(25세)의 여자 친구인 E의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다.

이후 C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지고 나간 짐을 E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E에게 사과를 강요당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5. 시각불상경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따지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과도 1자루(총길이 25cm, 칼날길이 11.5cm)를 구입하여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다음, 같은 날 21:15경 수원시 권선구 H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로 끌어당기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등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등),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K 병원 의사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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