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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9 2020고합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국적 : 필리핀)와 2016. 1. 10.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2019. 10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원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왼팔을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집을 나와 피고인과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4.경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경주시 일원에서 거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무서워서 피고인과 함께 가기 싫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 후 2020. 1. 9.경 피해자가 ‘당신과 헤어지고 일을 하고 싶다. 이혼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잘할게,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지속적으로 이혼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이혼을 빌미로 만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0.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며 같은 날 09: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날 14:41경 이혼서류를 접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짐을 가져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F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G호로 갔다.

피고인은 2020. 1. 10. 15:34경 위 원룸 G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직후 피해자가 옷가지 등 짐을 정리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허리춤에 숨기던 중 같은 날 15:37경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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