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8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22:40경 의정부시 B 지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 C(남, 52세)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뒤쪽을 찔러 ‘좌골신경 손상 및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상황 재연)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 담당주치의 D 진술에 대한 건)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112신고기록확인표,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신고자 음성녹취파일 확인 건)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10여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