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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7 2015고합1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3: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H(46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과도로 힘껏 1회 찔렀으나 마침 위와 같이 과도에 찔린 피해자를 발견한 주위 사람들이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속칭 ‘묻지마식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인 과도 사진 첨부), 과도 사진

1. 현행범체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수술 의사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동석자, 목격자 CCTV 등 수사 결과 보고, 진단서 첨부, 감정 의뢰에 대한), 범행현장 및 피의자 사진, CCTV 캡쳐 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노래를 부르려고 G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되었고, 그 손님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등산용 가방에 넣어두었던 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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