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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고합82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3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배신감에 집 부근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01:40경 오산시 E 소재 ‘F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다

짐을 챙겨 다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재차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7cm , 총 길이 29cm )를 들고 나와 걸어가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좌측 어깨 등 피해자의 온몸을 과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배달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9, 22, 24, 26, 28~30)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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