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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4 2017고합35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9. 23:50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52 세) 운영의 마트 앞에 이르러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날 부위를 신문지로 감싼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며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위 칼을 왼손으로 움켜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잡고 있던 칼을 세게 잡아당겨 빼내면서 피해자의 왼손이 위 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과도),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용의자 목격한 E 상대 수사),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 협조 의뢰( 진단서 발급),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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