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0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24.까지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로부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배추김치(상표명 : 팔공산김치) 2박스(20kg )를 58,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팔공산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식당을 찾아오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팔공산김치 15kg 을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팔공산김치 5kg 은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