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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9 2015고정2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같은 달 9일까지 2회에 걸쳐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40kg을 kg당 1,200원에 구입하여, 원산지 표시판의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2014. 12. 3.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 20kg을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10kg은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썰어 주방 반찬 진열대에 보관하였으며, 10kg은 박스 상태로 업소 내 조리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 신고증 사본, 증거사진(증거기록 7부터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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