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2 2019고단3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9. 1. 16.까지 위 식당에서 수입산 콩으로 만든 두부과자 약 216kg(1,350봉)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 벽면에 에 “국산콩 100% 웰빙 두부과자”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2018. 1.경부터 2019. 1. 16.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500kg을 구입하여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포기김치-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국내산중국산 배추김치"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현장 증거 사진(4장)
1.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물량 특정보고, 수사보고(두부과자) 구입물량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