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21:4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 만취한 여자가 방 실에서 오줌을 싸고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 눈깔을 파 버려, 씨 발 놈이 까 부네, 니 목을 짤라 버릴 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2004 년도의 것).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