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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2:2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노래방에 오줌을 싸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이하 ‘G 경위 ’라고 한다 )에게 “ 내가 무 얼 잘못했느냐

” 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G 경위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G 경위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경위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0년 동 종의 공동 상해 혐의로, 2013년 동 종의 공동 폭행 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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