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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단7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22:5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502 동 놀이터에서 피고 인과의 부부싸움으로 피신한 피고인의 처가 ‘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 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E에게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X 발 새끼, 신고 한 새끼 내가 죽인다, 경찰서 그 X 끼, 내가 목 짤라 죽이 뿐다”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팔꿈치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배로 E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 아까 우리 집에 온 그 X 끼들 어딨어, 순경 X 끼들 가만 두지 않을 꺼야, 너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스토커 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민원인 데스크를 수 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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