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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2 2014고단51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4. 8. 28. 02:1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 술 취한 아저씨가 차에 오줌을 싸고 돌을 던진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순찰차량인 E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31,77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순찰차를 걷어차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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