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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7 2017고단7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에 대해 문의했으나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그 곳 주차장에 똥과 오줌을 싸고 주차장에 드러누워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으로부터 모텔 주차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G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나는 여기서 자고 가겠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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