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10.26 2016누11177
체납액납부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2013. 3. 30.’을 ‘2013. 10. 10.’로, 제4쪽 제12, 13행의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매년 급여 22,800,000원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2009. 1. 1. ~ 2010. 12. 31.까지 매년 급여 22,800,000원을, 2011. 1. 1. ~ 2011. 12. 31.까지 급여 22,200,000원을, 2012. 1. 1. ~ 2013. 12. 31.까지’로, 제4쪽 제14행의 ‘갑 제1호증, 을 제1, 4, 6, 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갑 제1, 5호증, 을 제1, 4, 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로, 제4쪽 제19행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3,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제5쪽 제2행의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제5쪽 제9행의 ‘현재까지’를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6. 29.까지’로, 제5쪽 제18행의 ‘의문이 드는 점’을 ‘의문이 드는 점(원고는 전세자금 10억 원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자금은 C 측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8행 및 제6쪽 제4행 각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8행 아래 부분】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