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 제4쪽 제5, 6, 11행, 제5쪽 제2, 14, 20행의 각 ‘인장’을 각 ‘인감’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발행받았다고 한다’에 바로 이어서 ‘(그러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액수는 445,031,49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의 ‘위와 같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로, 제5쪽 제5행의 ‘피고가’부터 같은 쪽 제6행의 ‘범위가’까지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기재 내용과 피고 주장의 발행 시기나 원인채권의 액수가’로, 같은 쪽 제11, 12행의 ‘그 대여 시기나 액수가’를 ‘피고 주장의 발행 시기나 원인채권의 액수가’로, 같은 쪽 제10행의 ‘발행을’을 ‘발행받을’로, 같은 쪽 제11행의 ‘그’를 ‘보충’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에 바로 이어서 ‘자신의 타원형 인장을 날인하여’를, 같은 쪽 제11행의 ‘없으므로’에 바로 이어서 ‘{요건이 흠결된 어음은 불완전어음이 아니라 백지어음 즉, 백지 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미완성어음으로 추정되는 것이다(앞서 본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등 참조)}’를 각 추가한다.
5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기각하였다’에 바로 이어서'이에 관한 원고의 재정신청도 2017. 5. 12.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면서 제4쪽 제20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