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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0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05,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5. 1.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C의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당시 C 노동조합 D지부 대의원을 맡고 있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술집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술집에 가게 되었고, 피고가 계산을 한 뒤 영수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돈을 요구하면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지내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강압적으로 원고의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카드(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카드)를 교부하였다.

(3) 그후 피고는 원고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급여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표로 찾아 사용하였다.

(4) 피고가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원고의 지능지수(IQ)가 86으로 경계성 지능인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는 사기 또는 공갈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돈을 사용할 아무런 법률상 권원이 없음에도 원고의 급여 등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용하여 부당이득하였고,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6)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① 피고가 2008. 12. 31.부터 2013. 8. 11.까지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찾아 사용한 222,722,500원, 원고 명의의 E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임의로 찾아 사용한 4,742,500원, ② 원고가 C로부터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C 주식을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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