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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9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44,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와 대표자인 사내이사 D는 부부이고, 피고는 C의 여동생으로서 2007. 10.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한편 C는 E, F, 주식회사 G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제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760,422,245원(피고에 대한 급여 69,549,221원 포함)을 이체하였고, 원고의 위 계좌들에서 56,046,52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31,438,746원을 결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7. 1.경부터 2011. 7.경까지 합계 42,250,000원을 원고의 위 계좌들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3, 15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 및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16,473,643원[=(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774,611,675원 +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56,046,520원 +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31,438,746원 +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뒤 초과하여 수령한 4,910,000원) - 피고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69,549,221원 -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자인하는 180,984,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돈 및 피고 개인 명의의 카드로 원고를 위하여 결제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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