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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7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6.부터 2011. 4. 28.까지 C 주식 1,100주(이후 위 주식은 2013. 1.경 합병으로 인해 D 주식 56주로 전환되었다), 2012. 1. 11.부터 2012. 4. 3.까지 E 주식 3,080주를 매수하여 각 보유하고 있던 중, 2014. 4. 21.경 IM투자증권(이후 2015. 6.경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됨, 이하 ‘메리츠증권’이라 칭한다)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2014. 4. 29. 위 D 주식 56주와 E 주식 3,080주를 위 메리츠증권 계좌로 대체입고하였다.

나. 피고는 메리츠증권 F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5. 3.경부터 원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매매상담, 시장동향, 기업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관리를 맡고 있던 원고의 계좌에서, ① 2015. 3. 5. D주식 56주를 10,668,000원에, ② 2015. 3. 13. E 주식 3080주를 합계 16,813,770원에 각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피고를 믿게 되었고, 주식매매시 원고의 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주식계좌관리를 위임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고가 72,380,000원에 매입한 E 주식을 16,813,770원에, 34,490,000원에 매입한 D 주식을 10,668,000원에 각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79,388,230원(= E 55,566,230원 D 24,822,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에게 고지하고 승낙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식을 처분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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