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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나1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경기지점에서 2008. 5. 16.부터 2012. 3. 31.까지 시험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급여를 과다하게 받아가고 원고의 대표이사 결재 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였다.

1) 과다 급여 등 가) 피고는 2008. 9. 12.부터 2010. 1. 5.(2009. 12.분 급여 지급일)까지 급여로서 합계 49,397,030원을 수령하였는데, 정당한 급여액은 39,000,000원이므로, 그 차액 10,397,03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

나) 피고가 받은 2010년도 급여액은 합계 47,982,000원인데 정당한 급여액은 27,972,830원이므로 그 차액 20,009,17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 다) 피고가 받은 2011년도 급여액은 합계 42,877,700원인데 정당한 급여액은 27,060,660원이므로 그 차액 15,817,04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09. 1. 23. 30,000,000원, 2010. 1. 12. 3,000,000원, 2010. 12. 31. 12,000,000원, 2011. 6. 9. 4,000,000원, 2011. 8. 3. 4,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을 환급금, 가지급금, 가수금, 차입금 정산금 명목으로 받아갔다. 3) 원고 경기지점의 지점장 C이 2009. 6. 3. 30,000,000원, 2009. 7. 6. 24,000,000원을 원고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고, F과 1/3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피고는 18,000,000원{= (30,000,000원×1/3) + (24,000,000원×1/3)}을 임의로 가져갔다.

나. 피고는 위 합계액 117,223,240원(10,397,000원 + 20,009,170원 + 15,817,040원 + 53,000,000원+18,000,000원)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8,333,334원과 2012. 1.분 급여 중 미지급금 730,000원, 2012. 2.분 급여 중 미지급금 2,700,000원, 미지급 퇴직금 4,560,700원 합계 36,324,034원을 공제한 80,899,206원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위 행위로 같은 금액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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