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나79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249,740,126원 중 피고의 급여 7,100만 원, 영업 수당 4,000만 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 34,766,903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973,223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금원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실질적 사주는 F이고, 피고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F의 지휘ㆍ감독아래 거래처 관리 및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 사주인 F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모두 피고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임의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인지,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피고가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 3, 12 내지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고의 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는 원고 명의 4개 계좌 중 기업은행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인출을 전적으로 통제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F의 승인 하에 인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피고가 F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F의 승인 하에 송금된 금원 중 원고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