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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642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2. 16. 신용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히트펌프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7. 19. A에게 38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B이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A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5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접수 제172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A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기열원보일러를 시공하여 14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적이 없고, 피고가 C에 대하여 14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2011. 5.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히트펌프 11대를 140,000,000원에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음에도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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