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6 내지 11, 18 내지 2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7, 19 내지 2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23. 인천지방법원 C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2016. 6.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8. 12. B에 대하여 594,539,726원(원금 580,000,000원과 2016. 7. 1.부터 2016. 7.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539,726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5, 12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6. 6. 30.이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의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설령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시된 것이므로 피고의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4. 8. 5.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1. 13.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7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5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