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위 및 원고의 지위 1)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
)은 C에게 돈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1. 채권최고액 3,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8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7. 5. 16.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7. 10. 13.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추가하였다(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 부동산’이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2) 기업은행은 2018. 1. 29.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1. 30. D로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2018카경100724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3) 기업은행은 2018. 6.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기업은행의 C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 갑 제4호증의 별첨 가(58쪽) 일련번호 8 차주명 ‘F’ 항목이 C에 대한 채권으로 보인다. 을 포함한 채권 및 그에 관한 담보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6. 28. E로부터 위 기업은행과 E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4) 원고는 2018. 7.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를 기업은행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권자변경신청을 하고, 기업은행의 승계인이 되었다.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경위 1) 피고는 2016. 7. 29. C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