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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158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4 기재 각 토지 중, 4/10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등기소 접수 1 경기 가평군 E면(구 F면) G 전 350㎡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5년 5월 21일 제5812호 2 H 전 2,062㎡ 상동 1996년 12월 16일 제16421호 3 I 전 1,570㎡ 상동 상동 4 J 답 281㎡ 상동 상동 5 K 전 188㎡ 상동 상동 6 L 전 1,577㎡ 상동 1996년 7월 19일 제9100호 7 M 하천 331㎡ 상동 1957년 11월 20일 제1142호 8 N 임야 225㎡ 상동 1957년 11월 20일 제 호 9 O 답 1,180㎡ 상동 1957년 11월 20일 제1142호 10 P 전 258㎡ 상동 상동 11 Q 전 1,812㎡ 상동 1979년 12월 31일 제8785호 12 경기 가평군 E면(구 F면) R리(구 S리) T 도로 46㎡ 상동 1996년 6월 18일 제7227호 13 U 답 56㎡ 상동 1996년 7월 19일 제9100호 14 V 전 2,238㎡ 상동 1996년 3월 6일 제2393호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할 때는 ‘이 사건 해당 순번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관리하고 있다.

나. 한편,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의 시행에 의하여 작성된 분배농지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정확한 범위는 제2항에서 본다)에 관한 수분배자는 ‘W, X 등’이고, 피보상자는 모두 ‘Y’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토지대장상 관련 기재내용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에 대한 분배농지부와 보상신청서(1952. 1. 18. 서울시 접수)상 관련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부 토지대장상 관련 기재내용 분배농지부상 모토지 보상신청서상 모토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G 전, 350㎡ 1961. 12. 30. 241에서 분할 Z 전, 500평 Z 전, 906평 2 H 전, 2,062㎡ 196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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