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우리은행에게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중 1/17...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의 “16/17 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분할전 각 모토지의 소유자이었던 F은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할전 각 모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을 조선신탁에 신탁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전 각 모토지를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취득하여 분배하였으나 분할전 각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조선신탁에 환원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과 피고 우리은행 사이의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번복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각 분할전 모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과 원고들의 선대인 F은 그 성명이 한자까지 같고 주소지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동명이인이라는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분할전 각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의 추정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