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아파트를 반 값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고인을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6.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1002호에서, ‘피고소인 D이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02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6.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교회 목사집무실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차후 시가의 반값에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7.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